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접수 후 당첨이 되어야지만 계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로또당첨"이란 말이 나올만큼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만,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낮아 사실상 청약접수 경쟁률만 높을 뿐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 체크시 많은 분들이 실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청약접수시 자세한 가점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모델하우스에서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청약시 주의할 점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지만, 아직 등기 前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으로만 주택을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것은 첫번째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만19세 이상(미성년자인 세대주)이면 누구나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부동산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당해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1순위 조건이 아니면 모두 2순위 청약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지역별 청약 예치금 확인
주택의 종류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흔히, 일반분양 아파트가)입니다.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및 입주자(당첨자)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은 시중은행(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통장 쓰임이 달라졌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가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쓰임이 다르며, 해당 은행에 가셔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나누어 지는데요.
국민주택 청약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며,
민영주택 청약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이 필요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19세 이상(미성년자인 세대주)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기간이 길 수록 가점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통장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인 2만원씩만 투자해도 좋을꺼 같습니다.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선면-동읍-북면 제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
청약과열지역(비규제지역은 빨간색 글씨 처리)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 - 비규제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멩리), 안성시(일죽, 죽산, 삼죽,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면), 광주시(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탕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는 비규제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은 비규제지역) 外 나머지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外 나머지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은 비규제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外 나머지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外 나머지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外 나머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外 나머지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억-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은 비규제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 동면비규제지역), 서북구(성환-성거-직산업, 입장면은 비규제지역),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원-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공주시(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은 비규제지역) 外 나머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外 나머지지역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外 나머지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지인-용성-남산-남산면) 外 나머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外 나머지지역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해당사항 無)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열 外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다만, 필요한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外 지역(비규제지역)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별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단위 : 만원)
*하기표 참조
청약예금
청약부금
(85㎡이하만 가능)
- 매월 약정남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지역별 및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예치금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모든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종류
가점제는 3가지로 나누어지며 합계가 84점 만점입니다.
첫번째로 가점 비중이 가장 높은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로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 산정은 부양가족수0명(본인의 경우) 5점, 1명의 경우 10점, 1명당 5점씩 최대 6명까지 부양가족수가 있는경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자(본인)는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산정시 항상 세대주를 기준으로해서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직계존속과 비속의 경우에는 등본상에 같이 있어야하며, 존속의 경우에는 3년이상 부양, 비속(만30세)의 경우에는 1년이상 부양,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등본상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포함시켜도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주택기간 가점이 최대 32점인데요.
점수산정은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일때 2점, 2년미만일때 4점, 3년미만일때 6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며,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점수산정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만30세 이상부터이며,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점수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3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최근에 매도한 경우에는 등본상 나이기준이 아닌, 주택매도일을 기점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받는데요. 최대는 17점이며,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점, 1년 미만의 경우2점, 2년미만의 경우 3점, 해마다 1점씩 올라가며 최대15년 이상이되면 17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는 청약시 자동 산입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만점84점으로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주택종합청약가입기간(17점)으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수도권의 경우에는 60점정도 나와야지만 청약으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접수할때 부양가족수 산정 또는 무주택기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여 부적격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부적격에 따른 페널티가 존재하는 만큼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전에 꼼꼼히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